
2년 전
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에서 5월 31일까지 신고하세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죠!
개인지방소득세는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 대상이 되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0.6% ~ 4.5% 세율로 계산이 됩니다.
납세지는 납세의무성립일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당시 주소지 관할구가되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신고방법은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홈택스 (모바일의 경우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내역조회 하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위택스로 이동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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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고의 경우, 전국세무서 및 중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 가능하며
모두채움대상자중에서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합니다. (납세자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여기서 잠깐!
모둠채움대상자란?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납세자 중 우편으로
과세표준·세액 등을 기재한 '모둠채움안내문'을 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모둠채움대상자들에겐 '모둠채움안내문'이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pc나 모바일, 혹은 안내문 상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별도 신고 필요!)
그러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엔 따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전자신고 |
PC |
홈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모바일 |
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
방문신고 |
대상자 |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
장소 |
전국세무서 및 중구청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납세의무자 2022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세 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0.6% ~ 4.5%
✅납 세 지 납세의무성립일(2022.12.31.) 당시 주소지 관할구
✅신고납부 2023.5.1.~5.31.(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는 6월말까지)
✅문의처 중구청 세원관리과 지방소득세팀 (☎042-606-6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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