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잠깐 세워도'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안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아래의 경우 '잠깐 세워도' 과태료 이만큼 부과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원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법」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은?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 가능
✔Q&A
Q. 장애인 자동차 표지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A. 주차할 수 없습니다✋
Q. 장애인이면 '주차가능'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주차가능'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철저한 이용규정 준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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