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3년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드림카드 대상자 2차 모집'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이 부담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23년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참가자를 2차 모집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면서 시험 응시료, 교통비, 식비 등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이 부담스러워 구직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실시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드림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2차 모집
☑️ 모집기간
2023. 7. 10.(월) 09:00 ~ 7. 28.(금) 24:00 ※ 19일간
☑️ 지원대상
만 18~34세 양산시 거주,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고등학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선정인원
115명
☑️ 지원내용
사회 진입 활동 비용 및 취업성공금 지원
사회진입활동비용 |
매월 50만원씩 4개월간 총 200만 원 지원 |
취업성공금 |
사업참여 중 취・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 3개월 근속 여부 확인 후 50만 원 1회 지원 |
☑️ 신청방법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온라인 접수
☑️ 선정절차
신청서 접수(7월)→ 자격확인ㆍ심사(7~8월)→ 지원대상 선정・통보(9월 예정)
☑️ 지급방법
체크카드(클린기능카드) 포인트 및 경남사랑상품권 지급
📞 문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드림카드 사업팀(☏1600-0949)
🔽 홈페이지 방문 🔽
신청 자격 요건
☑️ 자격 요건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 중(본인) 2.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3. 미취업 상태 4.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5.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상세 요건
거주지 요건 |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나이 |
모집 시작일 기준 1988년 7월 11일생부터 2005년 7월 10일생까지 ※ 단, 2005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미취업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 미만 근무 여부 증명하여야 함 |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최종학력(고등학교 이하~대학원) 기준 졸업‧중퇴 또는 수료하여야 함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을 했다면 가능) |
기준 중위소득 |
공고일 기준으로 전(前) 3개월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합계의 평균으로 산정 ※ 경상남도에서 건강보험공단 일괄 조회 ※’23년 4월, 5월, 6월 3개월간 합계 평균 |
가구 규모별 소득 인정액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 수 |
소득기준 (중위소득의 150%)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본인 부담금 확인 기준 - 직장가입자 : 가구원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 - 지역가입자 : 가구원 중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 혼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가구원 수 산정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 등본 기준이 아니므로 신청 시 유의
미혼 |
부‧모‧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 ※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기혼 |
본인·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함)와 형제‧자매 포함 여부는 선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3개월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가구원 수만 산정함 ※ 1인, 2인 가구도 3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함 |
자격요건 관련 유의사항
1. 나이 산정
시 병역 기간은 날(日) 수만큼 제외하며, 해당자가 증명함
2. 미취업 기준
근로계약서에 주 30시간 미만 근무 명시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총 근무시간을 4로 나눈 평균값이 30시간 미만이어야 함
3. 급여
월 급여 1,708,225원(2023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기준 주 30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 포함) 미만이어야 함
4. 최종학력의 범위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기술대학 등 각종 학교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은 재학중일 지라도, 그 이전 학력 졸업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 - 학점인정제는 학습 중일지라도 그 이전 학력 졸업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 - 야간대학(원)은 졸업‧중퇴 또는 수료한 경우만 신청 가능 |
5. 건강보험료 부과액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납입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일 기준
①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포함) ②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자(단,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함) ③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또는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단, 지원금 개시일(23년 10월)전 기준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④ 2018년도(경상남도내 시군)청년 구직수당, 2019~2023년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 참여자(단, 지원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⑤ 상기 ③, ④사업 참여 기간 중 부정수급으로 종료된 자 |
지원내용
☑️ 사회 진입 활동 비용
구직활동과 관련되거나 사회 진입을 위한 비용 지원
◾ 매월 50만 원씩 4개월간 200만 원 지원 ※ 사용 기한 : 6개월 ◾ 지원금 200만 원 중 20%인 40만 원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월 10만 원씩) ◾ 교육비, 컨설팅비, 도서구입비, 시험 응시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 사용 제한
◾ 식비의 경우 월 20만 원 이내로 사용 제한
◾ 특급호텔,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상품권 등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제한
☑️ 취업성공금
50만 원 지원(경남사랑상품권 지급)
◾ 구직활동수당 참여 중 2회차 이상 수급 후 취·창업하는 경우,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3개월 근속 여부 확인 후 1회 지원
※ 합격자 발표 전 취·창업할 경우,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신청절차
☑️ 신청 기간
23. 7. 10.(월) 09:00 ~ 7. 28.(금) 24:00, 19일간
☑️ 신청방법
①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 신청하기 |
🔻 |
② 경남도청 회원 등록(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 후 로그인 |
🔻 |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
④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 선정 기준
◾ 가구 소득(100%) 기준 정량평가 및 우선 선발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중 '22~'23년 졸업자 우선 선발
※ 단, 수료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졸업은 우선 선발 제외
- 우선 선발자 이외에는 가구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 제출처
홈페이지에 업로드(www.gyeongnam.go.kr/baro)
☑️ 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사진촬영 또는 스캔하여 첨부
◾ 반드시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에 업로드
◾ 붙임 5의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조
☑️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
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자), 제적증명서(중퇴자), 수료증명서(수료자) 중 1부 ➁ 가족관계증명서(미혼 : 부모기준(상세) / 기혼 : 본인 기준(상세)) 1부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예시 : 890314-1234560), 붙임 4 참고 ➂ 신청자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민감)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제3자 개인정보 제공ㆍ활용동의서 1부 <붙임 2> ※ 가족관계증명서 상 신청 가구원 성명 기재, 서명 후 사진촬영 또는 스캔본 업로드 (3p 가구원수 산정방법 참고) |
선택 제출서류 ※해당자 |
➃ 근로계약서 1부(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는 필수 제출) ➄ 주민등록등본 1부(기혼자 선택사항, 동거 중인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를 가구원수에 포함할 경우 제출) |
최종 대상자 발표 및 유의사항
☑️ 최종 대상자 발표일
2023. 9월 말(예정)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경남바로서비스(www.gyeongnam.go.kr/baro) 로그인 하여 선정여부 확인
※ 신청자 개별 카카오톡 알림 발송
☑️ 예비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목적 : 사업 설명, 유의사항, 카드 발급, 시스템 사용방법 등 안내
◾ 대상 : 최종 선정자는 반드시 온라인 사전교육 및 유의사항 동의서 확인(미확인 시 지원금 사용 불가)
◾ 시기 : 최종 대상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 기타 유의사항
◾ 구비서류 미제출 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하거나, 구직촉진 수당 등 유사사업에 참여할 경우 반드시 자진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원 기간 중 개명, 전화번호 변경, 주소지 이전 등 기본정보 변경의 경우 드림카드 사업팀으로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허위서류 제출, 부정사용(지원제한 항목 사용 등), 취업‧창업‧유사사업 참여 등 지침위반 사유 등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여야 하며, 자진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정부사업 참여자는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서비스제한, 급여액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드림카드 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600-0949) |
🔽 공고문 다운로드 🔽
양산시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구직활동비를 지원받으며, 사회에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2023년 경남 청년구직활동수당 드림카드! 또한, 중간에 취업하게 된다면 취업성공금도 받을 수 있으니 양산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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