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주택이나 건축물, 선박 등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올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주택 보유자 분들은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누어 재산세가 부과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집이나 토지를 산지 얼마 안되는 분들, 본인 명의의 상가를 세우신 분들, 재산 상속으로 보유재산이 생긴 분들 모두 정기분 재산 납부하시는 것 잊으시면 안돼요~ (˶′◡‵˶)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납부 기간

2023.07.16.(일) ~ 07.31.(월) / 16일간

납세 의무자

2023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소유자

납부방법

  • 직접 납부 :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및 전국 모든 은행(CD/ATM기)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의 가상계좌로 입금

  • 모바일 전자송달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PAYCO 등

※ 카드납부 : 위택스, CD/ATM기, ARS 1577-9885

주택분 세부담 완화 적용 안내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2021년~2023년)

  •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6억원초과

3억원 초 과 6억원 이하

3억원 이하

45% → 45%

44%

43%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적용 안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주택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 이하 주택

주택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전년도 세액의 5%

전년도 세액의 10%

전년도 세액의 30%

문 의

군포시청 세정과 ☎ 031-390-0533 / 0540 / 0541 / 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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