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건축물대장 상 허가받은 면적,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하는 경우 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아래와 같은 행정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 행정 조치 내용

각종 인허가 제한, 금융기관 대출 제한,

매매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행정조치 내용

대상자

건축주(소유자 등)

조치

내용

위반사항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

건축물 대장 상에 위반사항 등재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

사법기관 고발고치

대상자

건축주 및 시공자

조치

내용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 위반건축물 사례

✅ 무단 증축

-건축물 옥상에 조립식 판넬 등으로 무단 증축

-다세대, 다가구 건물 사용 승인 후

베란다 등 무단 증축

✅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상 용도와 다르게

용도를 사용하는 경우

✅ 무단 대수선

-건축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기타 위반 사례

-건축물의 법적 조경을 훼손하는 행위

-법적 공개공지를 임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

🕌 원상복구 신고 방법

위반건축물은 사용승인(준공) 도면과

일치하도록 원상복구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반된 부분을 철거(원상복구) 후

해당 부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청 주택과

02-2127-4595~6, 4659, 4667, 4679

동대문구청 건축과

02-2127-4756, 4754, 4391

※ 추인 허가 및 건축사 무료 상담

(월,목요일)은 건축과로 문의 바랍니다

🕌 추인이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사후에 건축 허가를 받는 제도

🕌 추인 허가방법

위반된 부분이 건축법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사가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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