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안내
청년월세 특별지원(2차)
신청대상 : 19~34세 청년 중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기간 : 2024.2.26.(월) ~ 2025.2.25.(화)
국토교통부에서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해 드려요! |
✅ 신청대상
①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②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③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④ 청약통장 가입자
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신청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시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지원 받는 중인 경우
✅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씩 최대 12개월 지원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기간
2024.2.26.(월) ~ 2025. 2. 25.(화)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어플
② 방문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문의
LH 전담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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