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부실 시공 NO!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 등 도입
외부업체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
'안전교육 이수제' 를 시행합니다.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 |
안전교육 이수제 |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사고 발생 업체에
벌점 부과 및 재입찰 자격 제한
'24년 6월 시행 예정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
✅ 안전사고 발생 및 부실 시공 등의
피해를 준 외부업체에 벌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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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자격 제한
관련 법령에 따라 통합 벌점 부과 기준 및 절차 세부지침 마련 후 벌점 부과 |
적격 심사 항목에 철도 사고 등 감점 사항 반영 예정 |
모든 외부업체 공사와 물품 구매 및 설치 건 적용 계획 |
✔ 사고 발생 업체 벌점 부과 및 감점 심사제 절차
①현장점검 (사고조사, 민원 등) |
⁃ 벌점부과대상 선정 ⁃ 부실측정 심의 ⁃ 벌점 부과 요청 (담당 : 처분요청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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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전통지 이의신청 |
⁃ 검토 및 사전통지 ⁃ 관련부서 및 해당업체의 이의신청 접수 (담당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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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벌점심의 |
⁃ 심의위원회(전문가 6인 이상으로 구성)에서 이의신청사항 심의 (담당 : 벌점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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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입찰제한 |
⁃ 시스템 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감점 ⁃ 적격심사 시 감점 (담당 : 발주부서/계약부서) |
안전교육 이수
필수 조건 명시
'24년 7월 시행 예정
<안전교육 이수제>
✅ 외부 업체 직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이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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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승인
✅ 재계약 착공 시에도
교육 이수 정보 활용 계획
- 챗지피티(ChatGPT) 활용 온라인 안전교육
- 실습장 체험
✔ 안전교육 이수 절차
①계약조건 명시 |
⁃ 공통교육(안전) / 특성화교육(해당분야) ⁃ 주기적 교육 실시 ⁃ 일정 교육시간 미수료 시 준공 불가 (담당 : 발주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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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보공유 |
⁃발주부서와 계약부서 상호 정보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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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착공 시 정보활용 |
⁃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과
안전 점검 및 안전 수칙 준수 등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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