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하는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공직사회의 청렴한 문화, 그리고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일터를 위해

저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예요.

📌 집중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 2025년 5월 1일(목)부터

7월 31일(목)까지!

총 3개월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받는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이제는 묵인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용기 있는 한마디로 바꾸어야 할 때!

다들 주의깊게 살펴보고 참여해주세요!

❗ 그럼 어떤 것이 신고 대상인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이제는 사라져야 할 관행들,

이번 집중신고기간의 주요 대상이에요.

① 관행적인 부패행위

예를 들어,

“간부 모시는 날” 들어보셨나요?

상급자를 위해 하급자가 의사에 반해

돌아가며 식사를 챙기는 문화예요🍽️

겉보기에 단순한 ‘식사 대접’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부하직원의 자율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관행적

부패행위랍니다.

이제는 멈춰야 할 관행이에요❌

② 직무상 ‘갑질’ 행위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 등에 욕설이나 폭언,

인격모독·따돌림·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이런 행위는 단순한 ‘기분 나쁨’이 아닌,

공직윤리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분류돼요!

누구도 참아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 그럼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 신고 방법 안내

🔹 청렴포털(www.clean.go.kr)

🔹 우편 접수

🔹 직접 방문 신고

여러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니

편하신 방식으로 참여해 주세요!


☎️ 상담은 어디서 하나요?

신고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그럴 땐 주저 말고 전화 주세요!

📞 1398번 : 부패신고 상담전화

📞 110번 : 정부대표 민원전화

누구나, 언제든지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지금이 바꿀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공직자는 공정과 정의를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당연한 듯 이어진 잘못’이 당연해져서는

안 되겠죠? 🙅

📣 이제는 용기 있게 말씀해주세요.

침묵은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공직사회에서의 갑질, 부패, 관행적

불공정은 근절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 행동강령!

그저 형식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할 책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신고 한 건 한 건이

정의롭고 건강한 공직문화를 만들어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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