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

신고하세요!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

✅집중 신고 기간: 2025. 7. 9. ~ 8. 29.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 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상담 및 안내: (국번없이) 1551-1290

✅ 신고 방법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044-2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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