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재공고] 중구 거주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신청자격 및 기간 확대안내
(기존) 4월 5일 게시되었던 공고에서
신청자격과 기간 등이 확대되어
다시 안내드립니다.
✅ 사업명
중구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중구 거주 다문화가족(20가구)
✅ 추가 신청기간
'23. 4. 3.(월) ~ 4. 14.(금) 18:00
4. 24.(월) ~ 5. 4.(목) 18:00
✅ 지원내용
가구당 100만원 정착장려금 지원
✅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중구 거주 중인 다문화가족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구 분 |
내 용 |
① 가구구성 |
∎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하여 이루어진 다문화가족 |
② 소 득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인 2,077,892원, 3인 4,434,816원, 4인 5,400,964원) |
③거주·혼인 |
∎ 혼인신고 후 1년~7년 미만 계속해서 혼인 유지 중인 가족으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족 (※ 사별 후 다문화자녀를 양육중인 가정 포함) |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주민복지팀) 방문신청
👉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등 제출
신청서류
-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2023년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2023년 납부 평균 금액 적용)
- (취약계층 확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선정기준
내부 심사를 통해 아래의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하며
동순위 대상자는 거주기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 1순위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2순위 : 장애인, 3순위 : 다자녀(3명 이상), 4순위 : 일반
✅ 선정절차
1차 선정 후 중구가족센터 교육 10시간 이수 시 최종 선정
동주민센터 |
→ |
중구청 |
→ |
중구가족센터 |
→ |
중구청 |
4. 24. ~ 5. 4. |
~ 5. 12. |
5. 15. ~ 6. 30. |
7월 중(예정) |
|||
· 신청·접수 · 대상자 추천 |
· 심사 및 선정 · 1차 선정 통보 |
교 육 |
최종 선정 및 지급 |
문의
중구청 가족정책과
☎ 02-3396-5433
또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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