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서울대방A1블록) 특별공급 안내!
특별공급 접수기간&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 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받은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제1항제27호의2의 도시 활력증진,
도시재생사업관련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
②「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③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구비여부
• 입주자저축 불필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 입주자저축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 시행사
LH·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
✅ 분양가격
본 청약 시 결정
✅ 의사상자 배정인원
전용면적 59㎡ 1명, 전용면적 84㎡ 1명
✅ 접수기간 및 방법
순차 |
특별공급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접수처 |
1 |
~2024. 1. 10.(수) |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천 신청서 제출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 시 접수기한 내 도착한 것만 유효함 |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02-2127-4782 |
2 |
2024. 1월 중(예정) |
★★청약신청★★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별도 신청 필수 |
뉴홈 누리집 |
※ 신청자는 뉴홈 홈페이지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팸플릿을 통해 자세한 신청일시,
구비·제출 서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신청자가 공고문을 미숙지하고 청약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자치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충분히 사전 확인하여야 함
✅ 문의
LH사전청약 A1블록 사전청약 상담
02-430-4771
LH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02-2127-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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