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접수기간&방법

지금 확인하세요🏚️

✅ 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자로 추천받은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제1항제27호의2의 도시 활력증진,

도시재생사업관련으로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

②「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③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구비여부

• 입주자저축 불필요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 입주자저축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시행사

LH·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6번지 일원

✅ 분양가격

본 청약 시 결정

✅ 의사상자 배정인원

전용면적 59㎡ 1명, 전용면적 84㎡ 1명

✅ 접수기간 및 방법

순차

특별공급

접수기간

접수방법

접수처

1

~2024. 1. 10.(수)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천 신청서 제출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 시 접수기한 내 도착한 것만 유효함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02-2127-4782

2

2024. 1월 중(예정)

★★청약신청★★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별도 신청 필수

뉴홈 누리집

※ 신청자는 뉴홈 홈페이지의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팸플릿을 통해 자세한 신청일시,

구비·제출 서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할 것!

신청자가 공고문을 미숙지하고 청약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해 자치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충분히 사전 확인하여야 함

✅ 문의

LH사전청약 A1블록 사전청약 상담

02-430-4771

LH사전청약 전용 콜센터

1670-4007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02-2127-4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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