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 알아봐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만 18세 미만

- 선거권 없는 사람

-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참조해주세요.

👇🏻👇🏻👇🏻👇🏻👇🏻👇🏻

선거일 전엔

이렇게 가능해요!

✔️개별적인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기 사용 및 선거운동 목적 집회 금지,

옥외집회에서 대중 대상으로

말로하는 선거운동 금지

✔️송·수화자간 직접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오전 6시 ~ 오후 11시 가능)

※ 컴퓨터 및 자동 통신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전화는 금지

선거일에도

이렇게 가능해요!

✔️문자메시지 전송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 단, 자동 동보통신 방식 금지

✔️인터넷 게시물

(블로그, 카페 등)

※ 단, 후보자 외 인터넷 광고 금지

✔️SNS·전자우편 전송

※ 단, 후보자 외 대행업체 통한 발송 금지

선거운동 전,

꼭 확인해보세요!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유포·공유 금지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유(SNS 등) 금지

✔️길이·높이·넓이 25㎝ 이하 소품

등을 개인 부담으로 제작·구입 가능

✔️후보자의 자원봉사로 참여 가능!

단, 대가나 수당요구 금지

선거운동,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유의사항은 선거운동 전,

꼭 확인해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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