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시간 전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은? "선거운동 시 유의사항"
나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 운동 방법 알아봐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만 18세 미만
- 선거권 없는 사람
- 공무원, 통·리·반의 장 등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참조해주세요.
👇🏻👇🏻👇🏻👇🏻👇🏻👇🏻
선거일 전엔
이렇게 가능해요!
✔️개별적인 말로 하는 선거운동
※ 확성기 사용 및 선거운동 목적 집회 금지,
옥외집회에서 대중 대상으로
말로하는 선거운동 금지
✔️송·수화자간 직접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오전 6시 ~ 오후 11시 가능)
※ 컴퓨터 및 자동 통신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전화는 금지
선거일에도
이렇게 가능해요!
✔️문자메시지 전송
(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 단, 자동 동보통신 방식 금지
✔️인터넷 게시물
(블로그, 카페 등)
※ 단, 후보자 외 인터넷 광고 금지
✔️SNS·전자우편 전송
※ 단, 후보자 외 대행업체 통한 발송 금지
선거운동 전,
꼭 확인해보세요!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유포·공유 금지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유(SNS 등) 금지
✔️길이·높이·넓이 25㎝ 이하 소품
등을 개인 부담으로 제작·구입 가능
✔️후보자의 자원봉사로 참여 가능!
단, 대가나 수당요구 금지
선거운동,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유의사항은 선거운동 전,
꼭 확인해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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