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유기방지를 막기 위한 동물등록 모두 하셨을까요?

내 가족으로 선택하고 데려온 만큼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하는 건 의무이고 필수죠.

내 가족이 된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등록 꼭 해주세요.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1차>

자진신고 5.1. ~ 6.30.

집중단속 7.1. ~ 7.31.

<2차>

자진신고 9.1. ~ 10.31.

집중단속 11.1. ~ 11.30.

🐕동물등록 대상 : 2개월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내장형으로 선택적 등록 가능

※미등록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방식

동물병원 방문 > 내장칩 시술(주사) > 등록완료

- 외장형 방식

시·군·구 및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등) 방문 > 외장형 장치 구입 > 등록완료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읽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고 방법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변경 신고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변경 신고

- 정부24에서 직접 변경 신고(소유자 변경, 사망, 잃어버림, 다시 찾음, 중성화 신고만 가능)

💞동물등록 이런 점이 좋습니다!

- 반려동물 실종 시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한 주인 확인 가능

- 유기동물 발생 감소

- 일부 공공시설 이용 가능(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지자체별 상이)

🐕문의 : 지자체 관련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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