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참여 민간수요조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용인시와 환경부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건축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수요조사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제18조의5에 따른

의무대상 시설 외의 건축물 중 다음을 만족하는 시설

◾ 용인시 소재 건축물

◾ 충전시설은 공용으로써 전기차 사용자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곳

◾ 충전시설 사용 시 주차요금 부담이 없는 곳 (무료, 1시간 이내 무료 등)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대상시설 제외

자격조건 (필수조건)

◾충전기 설치대상지 소유주의 사용 동의

◾ 충전기 설치를 위한 필요 충분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

◾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분한 전기용량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의무 운영(5년)기간 준수

접수기간

2024. 3. 13.(수) ~ 2024. 3. 27.(수) 18:00

접수방법

수요조사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 dear2237@korea.kr

문의

용인시 기후대기과 대기환경팀

☎031-324-3155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첨부파일
공고문(2024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사업 참여 민간수요조사 공고).pdf
파일 다운로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건축물)에서는

위 수요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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