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생년월일을 변조해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피해를 본 A씨

최근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집주인 행세를 해 사기사건으로 피해를 본 B씨

위·변조 주민등록증 사용으로 인한 범죄피해가 나날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 해당되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

2020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등록증은 임의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추가해 보안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방법 알아볼까요?!


👀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요령

1️⃣ 기울여보세요!

주민등록증 좌측 '태극문양'은 '색변환 잉크'를 사용해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합니다

2️⃣ 만져보세요!

'돋움문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내부부터 표면까지 레이저로 양각처리해 오돌토돌한 감촉을 느낄수 있도록 돋움처리하였습니다.

3️⃣ 기울여 보세요!

'다중 레이저 이미지'

신분증 표면 특수한 렌즈를 형성한 곳에 이미지와 숫자를 레이저로 각인!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납니다.

🔎 주민등록증 위·변조 추가 확인방법

2020년 1월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육안으로 사진과 실물을 확인한 후,

✅ 자동응답(ARS)1382

✔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발급일자를 입력하면

- 정상적인 경우 ▶ 등록된 내용과 일치한다고 안내

- 아닌 경우 ▶ 불일치, 분실 중, 없는 주민번호 등으로 안내

✅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 정부24홈페이지 또는 앱 ▶ 서비스-사실/진위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입력하면 진위여부 확인 가능

↓↓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서비스 등록

주민등록증 확인

QR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보완 강화(2006.11.1.)이전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에 취약하고,

사진이 오래되어 본인 확인이 곤란하여 범죄에 노출될 수 있으니, 무료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2006.11.1 이전 발급된 노후 주민등록증은

무료로 재발급 신청하세요!

✅ 대 상

2006. 11. 1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소지자

✅ 방 법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구비서류

✔ 종전의 주민등록증

✔ 6개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장

※ 기존증을 반납하면 수수료가 면제되어

무료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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