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
구로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중
전세금 대출을 받고있다면
📢주목해주세요!
구로구에서 최대 100만원의
전세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드립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
구로구 거주 신혼부부라면
소득요건 등에 따라 지원 가능하니
꼭 확인해주세요!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2025.4.21.)'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신 청 기 준 |
비 고 |
대상자격 |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자 (2018. 4. 22. ~ 2025. 4. 21. 신고) ※ 신혼부부의 세대원은 직계비속으로 한정 |
무주택자 |
대상주택 |
-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오피스텔(주거용) ※ 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 |
구로구 소재 |
주소기준 |
-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구로구 거주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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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준 |
-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간 임대차계약으로 한정 |
|
소득기준 |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
✅지원내용
대출잔액의 1.5% 이내
이자지원금 지원
(최대 100만원)
✅지원횟수
연1회
가구당 최대 2년 지원
(지원자격 유지 및 재신청시)
✅지원 제외 대상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버팀목 대출 등)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 등 타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 수혜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행복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 인 사람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신청기간
~2025.5.20.까지
✅신청방법
구로구청 신관 2층 주택과(주택정책팀) 방문 및 우편접수
구로구 가마산로 245, 신관 2층 주택과 대출이자 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편접수시 신청기간 내에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
✅문의
구로구 주택과
02-86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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