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성군입니다~

오늘은 12월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군민분들께서는

기간 안에 꼭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입니다

💡납부대상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기한

2023. 1. 2.(월)까지

💡납부방법

· 전국 금융기관

· 현금인출기(CD/ATM)

·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차세 과세 대상

승용,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건설기계 등이며

과세 기간(7. 1. ~ 12. 31.) 중에 자동차를 신규 취득하거나

이전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제외 대상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

(제1기분 부과시 전액 부과)

- 연세액을 미리 납부(1, 3, 6, 9월)한 자동차


2023년 바뀌는 자동차세

내년부터 일부 변경되는

자동차세 관련 제도에 대한

변경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편으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올해(2022년)까지만 가능합니다.

2.

1월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

납세 우편물 상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만 표기됩니다.

3.

2023년 1월 20일 ~ 25일까지

납부시스템이 일부 중단

지방세 수납이 불가한 점도 유의 바랍니다.

4.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기존 10% → 7% 로 감소함에 따라

2022년 9.15%였던 1월 연납 공제율이

2023년에는 6.41%로 변경됩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재무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2월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정보와

내년에 변경되는

자동차세 관련 제도까지 소개드렸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하니,

꼭 기한 내에 납부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관련 기타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재무과(☎061-850-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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