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민기자단 제주단비입니다.

제주도민분들 그동안 택배 추가 배송비 때문에 필요한 물건도 마음껏 주문하지 못하셨죠? 혹은 주문하셨더라도 추가로 지불되는 배송비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 제주도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물류 지원 사업 대상인 섬으로 제주 지정

제주도 본도가 국가의 물류 지원 사업 대상인 '섬' 범주로 인정되면서, 도민들에 대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 물류 운임 지원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번 사업에 국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제주도 택배 추가 배송비 국가지원 시범적 실시

제주도민들은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2천 원에서 최대 1만 원 이상까지 지불하는 등 육지 주민들에 비해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 해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천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 배송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청 누리집(https://www.jeju.go.kr/index.htm)에 접속해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 페이지는 8월 내 구축 예정이라고 합니다. 8월 말쯤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추가 배송비 지원 요건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 또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자,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택배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소포 우편물 이용 시 온라인 유통사(화주) 등이 별도로 부과하는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경우, 제주에 주민등록돼 있지 않거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사업 기간 추가 배송비를 지불했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제주 지역에 주민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요

1. 신청 기간: 2023. 9. 1. ~ 9. 30.

2. 신청방법: 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페이지 8월 내 구축 예정)

3. 지원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주에 주민등록된 자

2) 2023. 9. 1. ~ 9. 30. 기간 내 택배서비스 또는 소포우편물 이용 시 별도로 부과된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자

4. 지원금액: 1건당 3,000원/1인 최대 60,000원 한도 지원

5. 지원금 지급: 대상자 확정 후 11월 중 신청계좌로 순차적 입금

6. 문의사항: 제주도청 통상 물류과(064-710-4724)


​제주도는 2019년도부터 도민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택배 추가 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간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택배 추가 배송비 과다 부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 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 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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