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치료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가능성’을 지키는 건 또 다른 선택의 권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해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 보존이 필요한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 포함 그 이후일 것

지원내용

검사, 과배란 유도 및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중

본인부담 시술비 50% 지원

  • 생애 1회 지원

  • 여성 최대 200만 원 지원

  • 남성 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방법

안성시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접수

※ 안성시 보건소 홈페이지 내 필요 서류 지참

문의

안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678-5912

의학적 사유 기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유의사항 꼭 확인해 주세요!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제외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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