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성군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신고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 · 납부 의무자

신고기간 : 2023. 5. 1.(월) ~ 5. 31.(수)

납부기한 : 2023. 5. 31.(수)까지

신고방법

방문, 우편,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위택스 바로가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한 후

신고내역조회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위택스로 이동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편리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답니다!


보성군 신고 도움창구 운영

2023. 5. 15.(월) ~ 2023. 5. 31.(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보성군청 1층 종합민원과 내에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도움 창구를 운영합니다!


▶ 모둠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인정됩니다!

또 2023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5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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