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지난해부터 계속된 금리인상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의 이자부담 등

가계대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금리상승으로 현재 대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대출해 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수년에 걸쳐 대출을 꼬박꼬박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에선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

은행법으로도 보장돼 있답니다.

본인의 상환능력을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극 활용해보세요!

소중한 내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해당 금융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누리집을 등을 방문해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신용 상태 개선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가계대출만 가능한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은

자신이 대출받은 금융사 누리집의

‘대출’ 카테고리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메뉴를 찾아 클릭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사는

통상적으로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전화나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줘야해요.

금리인하요구권

잊지않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소중한 내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https://www.fsc.go.kr/no010101/7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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