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폐형광등 · 폐LED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폐LED도 재활용(분리배출) 의무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폐형광등, 폐LED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수은 누출을 차단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배출방법 |
관내 가까운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주의사항 |
- 분리배출 가능한 종류인지 확인 - 포장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 |
분리배출 불가품목 |
특수마대봉투(pp마대)에 담아 별도 배출 - 백열등, 깨진 형광등 - 평판형 · 십자형 · 일자형 · 원반형 LED |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팀
02-2148-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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