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이면 괜찮겠지?"

그 생각,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단속대상은 일시정차까지 포함되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집중단속

✔ 기간: 2025. 7. 1.(화) ~ 7. 15.(화)

✔ 문의: 강서구청 장애인복지과 ☎ 02-2600-6295


💥 과태료 안내:

  •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 차량 → 10만 원

  •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 → 10만 원

  • 위·변조 표지 또는 차량번호 불일치 → 200만 원

  • 주차방해 행위(2면 이상 주차, 물건 적치 등) → 5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배려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정해진 차량과 상황에서만 이용해주세요.

작은 실천이 모두의 이동권을 지켜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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