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세요”

✅개요: 매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납세자는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특별징수의무자


사이버지방세청 https://etax.busan.go.kr/


<수기납부시 문제점 및 전자납부시 개선점>

수기납부 시 문제점

전자납부 시 개선점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제42호 서식작성

⇒ 은행방문 납부

○ 종이영수증 보관

○ 과세관청 수납확인까지 1~2주 소요

○ 납세자번호 등 착오작성 가능성 상존

○ 부산사이버지방세청 또는 위택스로 납부서작성

⇒ 가상계좌 이체 및 카드납부 가능

○ 전자영수증 상시 출력 가능

○ 실시간 수납확인 가능

○ 납세자번호 등 착오작성 가능성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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