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6월 2일까지 꼭! 신고 및 납부해주세요✨

대상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ㆍ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장소

논산시청 본관 1층 세무과(지방소득세팀)

신고 및

납부기한

2025. 6. 2.(월)까지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방문 신고 지원

- 홈택스에서 신고 후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결로 한번에 신고 가능

- 세무서 또는 논산시청에서 국세, 지방세 한번에 신고 가능

- 모두채움대상자 신고 간소화: 국세청 발송 안내문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납부 시 별도 신고절차 없이 신고로 인정

-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2백만원 이하: 1백만원 초과분을 분할납부 가능

·2백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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