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이용자 모집
임신이나 출산을 했다면 안정이 필요한 시기! 청소나 빨래 등 가사노동을 하다보면 몸에 무리가 올 수도 있는데요. 울주군이 출산을 앞두었거나 출산 후 회복 중인 분들을 위해 가사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건강하게 일과 가정을 가꿀 수 있도록 울주군이 도와드릴게요✨
울주형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이용자 모집
📅사업기간
2025. 7. ~ 12. (6개월간)
📍지원대상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이런 것들을 해드려요!
- 청 소 :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 청소 - 세 탁 : 세탁 및 세탁물 수거, 세탁물 널기 및 개기 - 정리 정돈 : 쓰레기 배출, 내부정리(옷장, 서랍장, 책장 등) - 취사서비스 : 식재료 손질, 밥 짓기, 국·반찬하기, 설거지 - 기타서비스 : 병원, 관공서, 장보기 등 동행 |
※ 서비스 불가 항목 : 손 걸레질, 손빨래, 이불빨래, 천장 청소, 이사 및 입주 청소, 아이돌봄, 가족행사, 분해가 필요한 가전제품 청소, 반려동물 관련, 가족행사, 김장, 제사상 차리기, 특수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
📍지원내용(1인기준)
- 기 간 : 최대 6개월(최대 총24회, 월4회, 주1회, 1회당 3시간)
✅자격기준 및 서비스 가격(월)
소득/연령 기준 |
등급구분 |
월별 서비스 가격 |
|||
군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 계 |
|||
없음 |
1등급 |
법정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
220,000원 |
0 |
220,000원 |
2등급 |
법정저소득층이 아닌 자 |
198,000원 |
22,000원 |
※ 단, 서비스 사용기간은 서비스 잔여 횟수와 상관없이 출산일로부터 1년이 도래한 날이 속한 월까지 이며, 그 외에는 당해 연도 12월말까지를 말함. 동일 임신 및 출산 건으로 다음 연도 중복 신청 불가
📍지원방법
바우처카드 발급 후 서비스 이용
이렇게 신청하세요!
📅집중신청기간
2025. 5. 26.(월) ~ 6. 13.(금) ※ 모집인원 미달 시 상시 접수
📍모집인원
100명
📍우선순위 : 모집인원 초과 시 적용
- 1순위 : 법정 저소득층(한부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 2순위 : 미혼모,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 3순위 : 맞벌이가구
- 4순위 : 첫 아이 가구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서류
구분 |
제출대상 |
제출서류 |
공통 |
신청자 전 원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붙임1] |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붙임2]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3] |
||
•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 ∘ (본인신청) 카드사 영업점 직접 신청 안내 ∘ (읍면신청)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붙임4] |
||
임신 및 출산 |
• (임산부) 임신확인서,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 |
|
개별 |
미혼모가정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다문화가정 |
• (부부 중 1명이 외국인) 한국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귀화한 경우) 귀화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맞벌이가구 |
• 임금근로자(직장가입자) : 제출서류 없음(시스템조회)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
|
첫아이가구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타사항
✅이월: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까지는 이월되어 결제가 가능
※ 예시) 7월에 생성된 바우처 미사용 시 이월되어 8. 31. 24시까지 결제 가능
✅소멸: 생성된 바우처는 해당 월의 익월 이후에는 소멸되어 바우처 결제 불가, 연도전환 시(매년 12월 31일) 모든 바우처 잔량이 소멸 처리
※ 예시) 7월에 생성된 바우처는 8. 31. 24시까지 미사용 시 소멸
※ 단, 자격종료 시에는 자격종료일이 속한 월의 말일 24시까지만 결제 가능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해당 월 내에 본인부담금을 제공기관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예시) 7월분 본인부담금 : 7월 말까지 납부
✅바우처 사용 중지 사유
중지사유 |
요 건 |
본인포기 |
대상자 본인의 서비스 중지 요청 |
사망・말소 등 |
대상자가 사망(자동처리) 또는 행방불명 등이 확인된 경우 |
자격종료 |
·대상자의 수급자격 종료(지원기간 종료 등) ·지원기간 : 출산 후 1년 경과시 익월부터 자격 종료 예시) 출산일 2024.11.20. 서비스 선정된 경우 바우처사용기간은 2025.7월 ~ 11월 말까지 |
판정결과(등급 외) |
대상자의 등급 변경으로 자격 탈락 |
바우처 미사용 |
2개월간 연속하여 바우처 결제 실적이 없는 경우 |
교정시설 입소자 |
대상자의 교정시설 입소 |
자격정지 |
관계 법령에 의거 바우처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경우 |
임신부터 출산까지
안심하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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