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평창군은 7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은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량이 주정차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단속 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 가입은 누구나 홈페이지(www.pc.go.kr/parkingsms), 모바일 앱(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 가입 도우미)이나 대면(읍면 사무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는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접근이면서도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제공된다. 앞으로도 선제적인 교통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주민 편의 서비스를 구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title":"평창군,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source":"https://blog.naver.com/pc_happy700/223942717721","blogName":"평창군 블..","domainIdOrBlogId":"pc_happy700","nicknameOrBlogId":"눈동이","logNo":223942717721,"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