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돌아왔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정기)과 3월·9월(반기)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지원 대상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2800만 원 미만인 가구이며, 재산은 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상반기(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는 산정액의 35%가 지급되고, 하반기(3월) 반기 신청자에게는 전체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되거나 환수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구 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 급여액 등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

’24.6.30.

지급 또는 환수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정기


3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 & 지급 기한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 or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고요. 사업 or 종교소득이 있는 분은 5월(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오는 6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구분

신청 시기

지급 기한

대상자

상반기 신청

’23.9.1.~15. (9월 중)

’23.12.30.

근로소득자

하반기 신청

’24.3.1.~15. (3월 중)

’24.6.30.

정기 신청

’24.5.1.~31. (5월)

’24.9.30.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ARS 전화 신청, ▲홈택스 신청, ▲인터넷 신청, ▲대리 신청, ▲자동 신청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ARS 전화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뒤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PC·www.hometax.go.kr)과 손택스(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고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의 신청 누락을 막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장려금 신청기간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완화,

늘어난 총소득 확인하세요!

한편 올해는 자녀장려금 자격도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려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녀장려금 기존 연 소득 금액이 4000만 원 → 7000만 원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에 관한 궁금점은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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