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이천뉴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이천시는 오는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이하(1989년생~ 2005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되며, 월세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 사업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이천시청 청년아동과 ☎ 031-645-3692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총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 서비스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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