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신청 기준 대폭 완화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합니다.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이 모두 폐지되면서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반복 수혜를 막았던 기존 제도도 손질했는데요.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입니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63)으로 하면 됩니다.
지원 기준
구 분 |
당 초 (‘25. 1. ~ 5.) |
변 경 (‘25. 6.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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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상공인) |
연매출 |
3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업력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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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자) |
고용일 |
‘25년 신규 고용 |
‘25년 신규 고용 |
연령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
월 근로시간 |
60시간 이상 |
6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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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기간 |
3개월 이상 |
3개월 이상 |
|
보험가입 |
4대 사회보험 가입 |
4대 사회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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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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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2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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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최근 2년간(‘23~’24년) 수혜업체 |
폐지 (단,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지원 불가) |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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