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기타] 동대문경찰서가 알려주는 <전화사기 사례 및 예방법> 안내
전화사기 사례 및 예방법
최근들어 동대문구 지역에서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전화사기🚓 동대문경찰서가 알려주는 피해사례 및 대처법 숙지하고 미리미리 예방해요! |
👮♀️ 최근 피해사례
➀ 국민은행 김승현 직원 사칭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가 향상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23회에 걸쳐 7,560만원 사기피해
➁ 카카오뱅크 안현모 대리 사칭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3회에 걸쳐 5,700만원 사기피해
③ 대검찰청 최명수 검사 사칭
“피해자 명의로 대포폰이 가통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속여 49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결제
⑤ 정부지원 대출 직원 사칭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1,070만원 사기피해
⑥ 자녀 사칭
“엄마, 나 폰 수리 떄문에 파손보험금 신청해야 해"라고 속여 350만원 사기피해
👮♀️ 피해예방법
✔ 공공기관·금융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기
✔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며 미리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
✔ 가족 번호로 어플 설치 후 인증번호 요구하면 100% 사기
✔ 금융기관 1일 1회 이체한도 줄이기
👮♀️ 피싱을 당했다면
-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하기
-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하기
절차 |
내용 |
①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요청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한 계좌(사기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입출금·이체 금지)요청 및 피해구제 신청 |
②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실시(입출금·이체 금지) |
③ 지급정지 통보 |
금융회사가 금감원, 명의인, 피해자 등에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 |
④ 채권소멸절차 개시 요청 |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기 위한 절차 개시 공고 요청 |
⑤ 전자금융거래 제한 |
금감원이 ③에 따라 통보받은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
⑥ 채권소멸절차 |
④의 요청에 따라, 금감원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된 사실을 공고 |
(이의제기 등 없을시) 2개월 후 예금채권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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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피해금 환급 |
채권소멸 후 금감원이 14일 내 피해환급금을 산정하여 피해금 환급 결정 → 금융회사를 통해 피해금 환급 |
⑧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
피해금 환급 지급이 종료된 경우 전자금융거래 제한 종료 |
👮♀️ 신고처
✔ 피싱사기 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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