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확대 시행

기존 동대문구민만 해당됐던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부턴 동대문구에서 피해 입은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 지원대상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전세사기피해주택 주거안정자금

🏠 지원방법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지급방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간

7. 1.(화) ~ 12. 31.(수)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신청서 제출한 날을 신청일로 함

🏠 신청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첨부)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보조금24에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https://www.gov.kr/

② 방문 신청: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부동산정책TF팀

🏠 지급기한

신청일 기준 다음달 말일까지

*마지막 지급일 ’25.12.20.

🏠 문의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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