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북촌특별관리지역 내 주요도로 전세버스 통행제한 시범 운영(7.1.~)
종로구는 7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합니다.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방안의 일환 추진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5. 7. 1.(화)~시범운영 2026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제한구간 :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 ※ ~2025.12.31.까지 계도기간 운영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 발부 방식) ✅ 제한시간 :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 단속대상 :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차량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조치사항 : 2026. 1. 1.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위반 시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량
✔️통근버스(직원 출퇴근 차량) ✔️학교버스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 차량) ✔️마을버스(정규 노선 운행)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 목적 차량 등 |
⛔ 예외신청 방법
종로구 관광체육과에 예외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poe307@mail.jongno.go.kr )
사전승인 절차 후 통행 허용
북촌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및 전세버스 통행
제한 역시 관광을 억제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주민의 생활권과 관광객의 관광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법임을
많은 양해와 참여 바랍니다.
문 의 : 종로구 관광체육과
02-2148-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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