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는 7월 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내 주요 도로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을 시범 운영합니다.

보행 중심의 관광 질서 확립과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방안의 일환 추진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 행 일 : 2025. 7. 1.(화)~시범운영

2026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제한구간 :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

~2025.12.31.까지 계도기간 운영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장 발부 방식)

제한시간 : 상시(토·일요일, 공휴일 포함)

단속대상 :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승차정원 16인 이상인 중형 이상 승합차량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조치사항 : 2026. 1. 1.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위반 시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차량

✔️통근버스(직원 출퇴근 차량)

✔️학교버스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 차량)

✔️마을버스(정규 노선 운행)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 목적 차량 등

⛔ 예외신청 방법

종로구 관광체육과에 예외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poe307@mail.jongno.go.kr )

사전승인 절차 후 통행 허용

북촌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및 전세버스 통행

제한 역시 관광을 억제하거나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주민의 생활권과 관광객의 관광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법임을

많은 양해와 참여 바랍니다.

문 의 : 종로구 관광체육과

02-2148-1857

{"title":"북촌특별관리지역 내 주요도로 전세버스 통행제한 시범 운영(7.1.~)","source":"https://blog.naver.com/jongno0401/223917967455","blogName":"종로구 공..","domainIdOrBlogId":"jongno0401","nicknameOrBlogId":"종로통","logNo":223917967455,"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outsideDisplay":false,"m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