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기간

2023. 3. 1.(수) ~ 2024. 2. 29.(목)

청구기간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보장기간 내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구민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은평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 없음

보장범위

자전거 직접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입원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진단위로금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최초진단기준)

4주(28일) 이상 : 30만원

5주(35일) 이상 : 40만원

6주(42일) 이상 : 50만원

7주(49일) 이상 : 60만원

8주(56일) 이상 : 70만원

후유장해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의 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

사망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 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름

보상절차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준비, 피보험자 보험사 직접 청구

자전거 사고 발생

보험사 전화문의

보험금 신청

보험사 심사 후 보상처리

(은평구민)

(1899-7751)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보상문의

1899-7751 /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 통장사본

  • 진단서

  • 초진진료차트

  •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방법

  •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또는

  • 팩스 / 0505 - 137 - 0051

담당부서

02)351-7766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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