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은평구민 자전거보험 혜택 적용('23. 3. 1. ~ '24. 2. 29.)
보장기간
2023. 3. 1.(수) ~ 2024. 2. 29.(목)
청구기간
보장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보장기간 내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구민 누구나(등록외국인 포함)
가입절차
은평구민 전체 자동가입 ※별도 가입절차 및 보험료 부담 없음
보장범위
자전거 직접 운전(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항목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입원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
20만원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시(최초진단기준) |
4주(28일) 이상 : 30만원 5주(35일) 이상 : 40만원 6주(42일) 이상 : 50만원 7주(49일) 이상 : 60만원 8주(56일) 이상 : 70만원 |
후유장해 |
자전거 교통사고로 3% ~ 100%의 후유장해 시 |
1,000만원 한도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변호사 선임비 |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
200만원 한도 |
벌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 부담 시(만 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한 경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거나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만 14세 미만자 제외) |
3,000만원 한도 |
※보험금 지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따름
보상절차
청구사유 발생시 증빙서류 준비, 피보험자 보험사 직접 청구
자전거 사고 발생 |
→ |
보험사 전화문의 |
→ |
보험금 신청 |
→ |
보험사 심사 후 보상처리 |
(은평구민) |
(1899-7751)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보상문의
1899-7751 / DB손해보험 자전거보험 접수센터
제출서류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등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통장사본
진단서
초진진료차트
입퇴원확인서 등
제출방법
이메일 / a18997751@hanmail.net 또는
팩스 / 0505 - 137 - 0051
담당부서
02)351-7766 /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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