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seoultax
7월은 재산세를 납부의 달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한다니
늦지 않게 챙겨 주세요!
시중은행, 인터넷뱅킹, ETAX(etax.seoul.go.kr),
현금인출기(CD/ATM기), 편의점(CU,GS25),
전용계좌, 스마트폰(STAX),
ARS(1599-3900)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하세요.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닫기 납부알리미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종류 * 주택1기분 (주택분 재산세의 1/2)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고지 * 주택이외 건축분 (토지 제외) * 선박, 항공기분 납세의무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납부기한 : 7/16 ~ 7/31 바로가기 조회 납부번호 확인방법 조회납부 신고납부 납부(영수증)확인 환급금 나의ETAX 지방세정보 ETAX이용안내 법인세무조사 모범납세자조회 지방세 미리계산 취득세 신고 전자송달 신청 자동납부 신청 은닉재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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