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비를 지원합니다!

용인시에서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비를 지원합니다.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라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2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 이미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급대상 :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민

지원요건

- 연속하여 2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거주

- 용인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

지원내용 : 농민 개인에게 연 6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월 50,000원)

신청방법

1)온라인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2)오프라인 : 각 구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문의 : 각 구청 및 읍면사무소,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용인시가 농민 분들을 항상 응원해용!

▼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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