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단순화된 주민세

사업소분을 만나보세요!

8월은 무슨 달일까요?

바로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입니다.

기존의 주민세 체계는

5단계 7~8월에 납부했는데

이것을 3단계로 줄이고 8월에 한번에 납부

하는 것으로 단순화했다고 합니다.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진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진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

➡️ 과세기준일

▪ 2023. 7. 1.

➡️ 과세표준

▪사업소 및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기본세율(5만원~20만 원)+연면적세율

[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 시)]

➡️ 납부기간

▪ 2023. 8. 1. ~ 8. 31. (신고납부)

➡️ 납부방법

▪ 진도군청 직접 방문, 우편, 위택스, 가상계좌

➡️ 문의처

▪ 진도군 세무회계과 061-54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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