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두 달간,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단계적으로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3월 17일 ~ 4월 16일 : 외곽방향만 면제

▶ 4월 17일 ~ 5월 16일 : 양방향 모두 면제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볼까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란?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으로,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하여

남산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입니다!

통행료 부과로 인해

남산 1·3호 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90,404대에서

2021년 71,868대로

20.5%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통행속도 역시

1996년 21.6km/h에서

2021년 38.2km/h로 개선되었습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하지만 27년간 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시민이 체감하는

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차량 비율도 60%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지적이 있어 왔어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혼잡통행료의 징수를 2개월간 잠시 멈추어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 면제 시행!

3월은 외곽방향

1단계로 3월 17일(금)부터 4월 16일(일)까지는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됩니다.

4월은 양방향

2단계로 4월 17일(월)부터 5월 16일(화)까지

도심과 강남 방향 모두 면제됩니다.

구분

도로구간

남산 1호

터널 및 연결도로

삼일대로 퇴계로2가교차로 ~ 남산 1호터널 ~ 한남대로 한남오거리

[(舊)퇴계로 주자동교차로 ~ 남산 1호터널 ~ 한남로 한남교차로]

남산 3호

터널 및 연결도로

소공로 회현사거리 ~ 남산 3호터널 ~ 녹사평대로 재정관리단앞교차로

[(舊)퇴계로 회현동교차로 ~ 남산 3호터널 ~ 반포로 경리단교차로]

따라서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는데요,

단, 일시 정지 직후인 5월 17일(수)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니,

운행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번 혼합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는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가 아니며,

오는 6월 중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의

일시 정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시 정지’ 기간

교통변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2023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서울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게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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