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3월 17일부터 남산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는 이유는?
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두 달간,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단계적으로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3월 17일 ~ 4월 16일 : 외곽방향만 면제
▶ 4월 17일 ~ 5월 16일 : 양방향 모두 면제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볼까요?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란?
1996년 11월 11일부터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
2,000원을 부과해 온 정책으로,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도하여
남산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의
극심했던 교통혼잡을 완화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교통정책입니다!
통행료 부과로 인해
남산 1·3호 터널 통과 교통량은
1996년 하루 90,404대에서
2021년 71,868대로
20.5%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통행속도 역시
1996년 21.6km/h에서
2021년 38.2km/h로 개선되었습니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하지만 27년간 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시민이 체감하는
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었으며,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차량 비율도 60%로
혼잡통행료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어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혼잡통행료의 징수를 2개월간 잠시 멈추어
정책 효과 확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단계적 면제 시행!
3월은 외곽방향
1단계로 3월 17일(금)부터 4월 16일(일)까지는
도심에서 강남 방향(한남대교)으로
징수하던 혼잡통행료가 우선 면제됩니다.
4월은 양방향
2단계로 4월 17일(월)부터 5월 16일(화)까지는
도심과 강남 방향 모두 면제됩니다.
따라서 혼잡통행료 면제 기간 동안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요금을 내지 않는 토요일 및 공휴일처럼
서행하면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되는데요,
단, 일시 정지 직후인 5월 17일(수)부터는
현재처럼 양방향 모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니,
운행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이번 혼합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는
'폐지'를 염두에 둔 사전 절차가 아니며,
오는 6월 중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의
일시 정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시 정지’ 기간
교통변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가 도심권 주요 도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 시민 의견수렴,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남산 1·3호 혼잡통행료 유지 및
폐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2023년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정책효과를 확인하고
서울 시민들이 공감하고,
편의를 누릴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게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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