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6월 소식지] 변화와 혁신, 현장을 가다! '둔산 르네상스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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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 현장을 가다
규제개혁으로 둔산리빌딩
‘둔산 르네상스 시대’ 개막
④ 둔산 지구단위계획 개혁
둔산권은 관공서와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대전의 대표 도시다.
1990년대 신도시 조성 이후 중부권 거점도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개발된 지 3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발전을 유인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전 서구는 민선 8기 역점 추진사업으로 ‘둔산 르네상스 시대 개막’을 내걸었다.
둔산권 지구단위계획 조정을 통해 도시 재개발의 기틀을 닦겠다는 복안이다.
조례 현행화로 재개발 단초 마련
1990년대 초 공군교육시설과 비행장이 있던 넓은 공터의 둔산 지역에 도시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당시 개발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38%가 주거할 수 있는 단지가 공급됐다.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당시의 단기간·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한 집단적 주택노후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토지이용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현재 둔산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은 40여 년 전 당시의 관련 법을 기준으로 수립되어 현행화가 필요하다.
대전시 지구단위계획상 신축 아파트는 25층으로 층수가 제한돼 있고 재건축 아파트는 15층의 경우 20층까지, 20층 아파트는 25층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00% 용적률로 개발이 가능하지만, 대전 도시계획 조례에서 2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으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둔산권의 재개발 활성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는 대전시와 협력해 둔산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을 변경하고, 둔산권 내 층수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추진할 방침이다. 월평동과 갈마동 등 소규모 상가 밀집 지역에는 주차장과 소방시설 등을 갖춘 상가 시설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완화, 상가 소규모 필지 합병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장기적으로 재건축을 통한 둔산리빌딩의 여건을 마련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 설계
둔산지구의 재정비를 위해서는 정주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 강화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대전시는 미래지향적 도시설계를 위해 대전세종연구원의 ‘둔산지구 합리적 정비방안 선행연구’를 진행했으며, ‘장기택지지구 체계적 관리방안(재정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둔산권은 광역교통체계의 구축으로 세종과 도안, 서대전, 원도심, 청주를 아우르는 교통의 허브가 될 수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국가·광역단위의 상위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전권을 넘어선 충청권과 중부권의 핵심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설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첨단 스마트 기술 도입, 사람 중심의 보행친화적 생활도시 조성, 도시접근성 기반의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도 연구를 통해 도시설계에 적용할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시너지
정부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후 개념을 30년에서 20년으로 줄이고,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500%로 완화 등 1기 신도시의 광역적인 통합 정비를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대상이다. 대전에서는 둔산지구와 송촌지구가 해당한다.
법안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특례 및 지원이 제공된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 적용, 용적률·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지자체 통합심의위원회의 인·허가 자체 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은 아파트 단지 별 소규모 개발이 아닌 큰 도로로 4면이 모두 둘러싸인 대규모 구역의 통합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개발 형태를 따르면 기반시설 확보 등을 통한 개발 효과의 확산과 장기적 로드맵 설계가 가능하다. 대전시와 서구는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추진하되 특별법 제정 후 기본방침에 따른 연계 방안을 검토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방침이다. 대전의 발전을 좌우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 시행에 고비가 많겠지만 정상에서 목표 달성을 외칠 때까지 한 계단, 한 계단 꾸준히 나아갈 것이다.
글 배다솜 사진 정연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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