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6월부터 만 나이 적용! 헷갈리지 않는 만 나이 계산법
2023년 6월 28일부터 '세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만 나이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출생한 날로부터 한 살로 여겨 매년 1월 1일 한 살씩 증가하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가 범용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6월 28일부터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통일하여 사용될 예정인데요!
새롭게 바뀌는 만 나이!
헷갈리지 않도록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자세히 알아보기
출처 : 법제처
만 나이는 출생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즉, 1월 1일마다 다 같이 1살씩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생일이 되면 1살씩 더해지는 것입니다.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태어난 연도를 1살로 하고 그 다음 해 1월 1일이면 두 살이 되는 '세는 나이'를 사용했으나 이제부터는 각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한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상 만 나이로 표기하고 있으나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다 보니 혼란스러운 사례가 많았는데요.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혼란이 자연스레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의 사례로 알아봅시다!
# 나이 기준 요금 지불의 혼란
대중교통 이용료 및 시설 입장료의 경우 나이를 기준으로 성인/청소년/유아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동안 요금의 기준은 만 나이지만 실제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혼란스러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 나이로 통일될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에 맞는 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 나이 기준 지원 자격의 혼란
지자체 혹은 시설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의 경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실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은 만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세는 나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될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나이 기준 의약품 복용의 혼란
의약품의 경우 나이, 성별, 질병 등에 따라 복용방법이 천차만별입니다. 기준치보다 과다 복용을 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복용방법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위와 마찬가지로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될 경우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혼란없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예시] 1980년 생 = 2023-1980-1 = 42세 1990년 생 = 2023-1990-1 = 32세 2000년 생 = 2023-2000-1 = 22세 |
2. 올해 생일부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시] 1980년 생 = 2023-1980 = 43세 1990년 생 = 2023-1990 = 33세 2000년 생 = 2023-2000 = 23세 |
만 나이 계산기
활용하기
그래도 만 나이 계산법이 헷갈리신다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만 나이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국가법령 정보센터 앱 및 법제처 홈페이지 등 온라인 포털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바로 가기 ▼
영상으로 알아보는 만 나이 계산법
출처 : 법제처 유튜브 채널
만 나이 Q&A
출처 : 법제처
Q.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
Q.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Q. 칠순, 팔순 등은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나요? |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칠순, 팔순 등 기념일 축하금 지급 등과 관련, 민간에서 회사 내규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 나이 통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경과조치, 적용례 등을 적절히 두어 혼선을 방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Q.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나요? |
아닙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
Q.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가요? |
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
Q. 연나이는 무엇이며, 연 나이도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나요? |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하며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입니다. 현재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며,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Q.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알 수 있나요? |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만 나이 통일법, 알고 보면 어렵지 않은데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익숙해지면 불필요한 혼선이나 분쟁을 막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해진답니다!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내 나이는 몇 살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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