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4년 2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합니다.

인상내용

3년간(2023년~2025년) 연 10.2%씩 인상

4년간(2023년~2026년) 연 10%씩 인상

인상률은 상수도 요금은 10.2%,

하수도 요금은

10%로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당

545원에서 601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1단계(1~20㎥) 분류식의 경우

㎥당 506원에서 552원으로

인상됩니다.

2024년 2월 고지분부터

월 24㎥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상하수도 요금을

지금보다 한달에

2,560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동안 시민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자제해왔으나,

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인한

재정 적자 누적으로

노후시설 투자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상수도 요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10.2%씩,

하수도 요금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은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친환경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비로

소중하게 사용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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