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세요!
열심히 일한 당신,
혹시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누는 정기·반기 모두 신청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대상과 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 신청 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가구 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¹ 와 부양자녀², 70세 이상 직계존속³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② 총소득 유형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¹ 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² 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
||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③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22년 상반기분
신청 : 22.9.1~9.15 / 지급 : 22년 12월 말
· 22년 하반기분
신청 : 23.3.1~3.15 / 지급 : 23년 6월 말
· 22년 연간
신청 : 23.5.1~5.31 / 지급 : 23년 9월 말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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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③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홈택스·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문의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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