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한 당신,

혹시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누는 정기·반기 모두 신청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대상과 기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 신청 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https://han.gl/KHGcgD

① 가구 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¹부양자녀², 70세 이상 직계존속³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② 총소득 유형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¹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² 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③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https://han.gl/BgTPB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

· 22년 상반기분

신청 : 22.9.1~9.15 / 지급 : 22년 12월 말

· 22년 하반기분

신청 : 23.3.1~3.15 / 지급 : 23년 6월 말

· 22년 연간

신청 : 23.5.1~5.31 / 지급 : 23년 9월 말

👀 신청 방법

① 홈택스

👉 https://han.gl/iAlMp

②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③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홈택스·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할 경우

2년간 자동으로 장려금 신청 가능

👀 문의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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