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

서대문구 관내 공공용지(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으로, 대상 세목은 도로 사용료 및 도로변상금입니다.

도로 사용료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2020년도부터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및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과 유예(3개월, 3월 → 6월 부과) 및 감면 조치(25%)를 금년도에도 유지하나,

도로변상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하신 세금은 우리 구 발전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 납부 대상

서대문구 관내 공공용지(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 부과 세목

도로 사용료, 도로 변상금

*도로 사용료는 코로나19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5% 감면 조치를 금년도에도 유지함

✔ 점용 기간

사용료 : 2024. 1. 1. ~ 2024. 12. 31.

변상금 : 2023. 1. 1. ~ 2023. 12.31.

✔ 납부기한

2024. 6. 30. (일)까지

✔ 납부 방법

전용계좌이체, 온라인(세금 납부 앱, 이택스 홈페이지), 은행 방문 등

*자세한 내용은 부과 고지서 참조(개별 주소지 등기우편 발송)

이택스 바로 가기

✔ 문의

도시경관과 공공용지팀

📞 02-330-1399

행복 100%가 가득 채워지는 서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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