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실행되었는데요. 이번 특레법으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분들은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집을 산지 얼마 안된 분들은 뭔가 아쉬운 마음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아직 집을 산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분이라면, 이미 낸 취득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던 분들은 지금 빨리 환급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୧(•̀ө•́)୨


2023 군포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안내

신청 대상

2022.06.21. 이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잔금일 및 등기일 중 빠른 날)

신청 방법

군포시청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민원봉사실 10번 창구)

환급 절차

① 경정청구

(납세자→지자체)

② 환급 여부 검토

(지자체)

③ 경정 결정

(지자체→납세자)

‧ (경정청구서) 환급계좌 기재 등

‧ (감면신청서) 감면사유 기재 등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 (경정결정서) 경정청구 결과 통지

‧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

첨부파일
[서식 1] 경정 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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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 2] 감면 신청서.hwpx
파일 다운로드

문 의

군포시 세정과 ☎ 031-390-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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