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

✅ 신청대상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감면대상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 먼저 신청하는 1대만 감면 가능

✅ 신청방법

자동차를 취득 신고할 때 감면신청

✅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 같은 세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유의사항

1년 이내 감면받은 차량의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공동으로 등록한 공동명의자와 세대 분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문의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 031-82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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