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와 납부 기간,

꼭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는 사실👀

🚕 납세의무자

2023. 12. 1. 현재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 과세기간

2023. 7. 1. ∼ 12. 31.

🚕 납부기간

2023. 12. 16. ∼ 12. 31.

🚕 납부방법

① 서울시 ETAX(etax.seoul.go.kr)

STAX(모바일앱)로 납부

② 금융기관 인터넷·모바일뱅킹 및

전용계좌(가상계좌)로 납부

③ 무인수납기(CD/ATM),

ARS(1599-3900)로 납부

※ 고지서 없이 카드 및 통장으로

무인수납기(CD/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

*자동납부 신청하고 혜택받기

👉 https://vo.la/yyaUe

🚕 문의

세무과

02-2127-4165,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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