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군포시민이라면 안심! 시민안전보험 혜택받으세요!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군포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적 보장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사망 담보 보험계약이 '무효'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험시장 전반에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은 크게 '사망사고'와 '후유 장애'로 구분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 장애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사고는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와 건물 및 건축 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 사고를 말하며, 산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 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공제자가 탑승을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피공제자가 승강장 내에서 대기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여기서 대중교통수단이란, 이용을 원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여객 수송용 항공기, 기차, 지하철, 전철,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전세버스 포함),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여객 수송용 선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강도에 의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애
강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합니다.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제33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해당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 가스사고 사망·후유 장애
가스사고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보고된 사고를 말하며, 가스 누출 사고와 그로 인한 폭발·화재 사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으로 발생한 가스시설·가스용기·가스용품의 파열 사고 등을 말합니다.
▮ 자연재해 사망·후유 장애 (일사병, 열사병 포함)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건을 의미하며, 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가 포함됩니다. 또한 열사병 및 일사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T67.0)」에 해당합니다.
▮ 사회재난 사망·후유 장애 (감염병 제외)
사회재난이란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 화생방 사고, 환경오염 사고, 다중 운집 인파 사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59명의 젊은 생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도 사회재난에 해당됩니다.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 사고 부상 등급 표의 1급부터 14급까지 부상 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자동차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였으나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접촉·화재·폭발 등의 교통사고
▮ 상해사망 및 후유 장애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장애 상태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 화상 수술비
상해로 화상을 입어 의원 또는 병원에서 심재성 2도 이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물놀이 사고 사망
물놀이란 국내에서 물가 또는 물속에서 놀이를 목적으로 활동하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
군포시민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군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청 → 분야별 정보 → 재난안전보험 → 시민 지켜주는 보험 → 시민안전보험 메뉴에서 상세 안내와 보험금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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