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김제시는 주거마련 지원을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된 삶에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3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구분 |
청 년 |
신 혼 부 부 |
자격 |
만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
거주 |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 등재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소 등재 |
소득 및 자산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
|
주거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단위:원)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단위: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3,740,206 |
132,975 |
85,637 |
134,375 |
2인 |
6,221,079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2,669 |
284,769 |
264,991 |
291,838 |
4인 |
9,721,735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5,238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0,366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3,527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6,882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59,849 |
729,187 |
717,192 |
934,511 |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이자(연간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
- 자격 및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7년간 지원 가능
※ 김제시 타 주거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전세자금 대출이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청년부부주택수당 중 택 1)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및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 지원 환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2023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06. 01. ∼ 06. 14.
▶ 신청인 : 주택전세자금 대출 명의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김제시 건축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공통)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신청 시 |
제출서류 ➀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➁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각 1부 (신혼부부 초본 각각 제출,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➂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혼부부에 한함) ➃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확인 서류 ➄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➅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확인 서류 ➆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신혼부부 경우 각각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➇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➈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1부 |
▶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 (추가)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 시 |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조건 ➀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➁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➂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 ➀ 본인신청서류 각 1부 및 대리수령신청서 ➁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 판결문 ➂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압류 사실 통지서’ ➃ 법원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➄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➅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➁는 법정대리인, ➂➃➄는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 가능 |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공고문 및 신청서식 내려받기▼
2023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급 방법 및 유의사항
▶ 지급일 : 2023. 06. 30일한
▶ 지급금액 : 2022. 12월부터 2023. 5월까지 납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액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수급자 통장에 일시금 지급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제반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담당자(☎063-540-308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평선김제
- #김제정책
- #청년
- #신혼부부
- #전세자금
- #대출이자
-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