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주거마련 지원을 위해 전세 대출을 받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안정된 삶에 조금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과 신혼부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023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

▶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아래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구분

청 년

신 혼 부 부

자격

만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

거주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 등재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김제시에 주소 등재

소득

및 자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주거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자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주택전세자금을 금융권 대출로

받은자로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단위:원)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단위: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0,206

132,975

85,637

134,375

2인

6,221,079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2,669

284,769

264,991

291,838

4인

9,721,735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5,238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0,366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3,527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6,882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59,849

729,187

717,192

934,511

▶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

▶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주택전세자금의 대출 이자(연간 최대 2백만원 한도) 지원

- 자격 및 지원기준 해당 시 최장 7년간 지원 가능

※ 김제시 타 주거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전세자금 대출이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청년부부주택수당 중 택 1)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및 자격에 부합하지 않은 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지원 환수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시장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경우

2023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 06. 01. ∼ 06. 14.

▶ 신청인 : 주택전세자금 대출 명의자

▶ 신청방법 : 직접 방문(김제시 건축과)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공통)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 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➀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➁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각 1부 (신혼부부 초본 각각 제출, 주소가 다를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➂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혼부부에 한함)

➃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확인 서류

➄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전세자금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➅ 대출 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확인 서류

➆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각 1부 (신혼부부 경우 각각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➇ 구직급여 수급자격 확인서류 (해당자에 한함)

➈ 신분증,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 (추가)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 시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조건

➀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➁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➂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제출서류

➀ 본인신청서류 각 1부 및 대리수령신청서

➁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법원 판결문

➂ 법원에서 발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압류 사실 통지서’

➃ 법원의‘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있음을 확인할 서류

➄ 거동불가의 경우 진단서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➅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➁는 법정대리인, ➂➃➄는 직계혈족 및 3촌 이내의 방계혈족 계좌에 입금 가능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공고문 및 신청서식 내려받기▼

첨부파일
2023년상반기청년및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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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급 방법 및 유의사항

▶ 지급일 : 2023. 06. 30일한

▶ 지급금액 : 2022. 12월부터 2023. 5월까지 납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액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수급자 통장에 일시금 지급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 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제출된 제반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 주택행정담당자(☎063-540-308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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