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법제처)

오는 6월 28일부터

나이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안내

✅ 시행일자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으로 통일

✅ 만 나이 계산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함

✅ 기타안내

🔻내 만 나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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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관련 FAQ

(출처 : 법제처)

질문 1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 누나, 언니, 오빠라고 불러야 하나요?

답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2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답변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3

나이를 세는 방식 중 '연 나이'라는 것이 있던데, 무엇인가요?

답변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 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질문4

연 나이 법령도 전부 만나이 기준으로 바뀌는 건가요?

답변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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