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 유의사항, 사전투표소 위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시간, 유의사항, 사전투표소 위치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투표시간과 유의사항,
그리고 사전투표소 찾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간과 준비물
✅ 사전투표일(4. 5. ~ 4. 6.)의 투표시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일(4. 10.)의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 시 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 신분증 등을 촬영 또는 화면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 불가)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알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투표 시 유의사항
🔎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요?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요?
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되어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 기표소 안에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투표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상세사항은 핵심 쏙쏙 선거 정보 '투표용지와 유·무효 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누구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투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투표소 앞에서 출구 조사를 할 수 있나요?
누구든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인이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TV 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질문(출구조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내 투표소 찾기
📌 사전투표소 위치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나
사전투표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홈페이지의 사전투표소 현황을 통해 읍면동별 사전투표소 설치 확인 가능
📌 내 투표소 위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내 투표소 위치 확인 가능(※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는 4월 2일부터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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